퇴직급여법

소정근로시간 변동된 여성안심스카우트, 퇴직금 대상 아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4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에서 이상으로 바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 3.2.~12.31.까지 ʻʻ주 5일, 1일 3시간ʼ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29.까지 ʻʻ주 5일 14시간ʼ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3.2.~2016.2.29.까지 실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 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2015.3.2.~2016.2.29.까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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