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56 · 회시일: 2016-02-24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C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회시
2006.3.2. 입사하여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 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2016.1.1.부터 2016.1.3.까지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