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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소정근로시간 변동된 여성안심스카우트, 퇴직금 대상 아니다

단어 수 428읽는 시간 2 
2016-03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041 · 회시일: 2016-03-16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 3.2.~12.31.까지 “주 5일, 1일 3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29.까지 “주 5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3.2.~2016.2.29.까지 실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시

귀 질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2015.3.2.~2016.2.29.까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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