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수상·선박건조작업 중 물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

단어 수 228읽는 시간≈ 1 분
2021-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4 · 회시일: 2021-08-3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회시

○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건조 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따라 구명구를 지급하여야 함
이전 글
회사 상환 약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배정·인출 및 조합 존속 여부
다음 글
진단서에 6개월 문구가 없어도 실제 6개월 이상 요양이면 중도인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