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수입 절연용 방호구 안전인증 해외공장 실사 간소화 방안

안전보건지도과-3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수입 절연 방호구 안전인증은 대리인이 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면 해외공장 실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자체시험 인정은 현행 체계상 곤란하다.

질의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 과다소요 ⇒ 해외 공장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2.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은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3.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성적서를 인정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 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신청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
‘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신청시 동일형식의 구분 및 현장실사 후 결정)하고 ②,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과 대응지침
다음 글
고객 전화응대·영업활동·지점 예산관리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