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시간제 근로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으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한다

단어 수 296읽는 시간≈ 1 분
2015-0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39 · 회시일: 2015-02-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전 글
IRP 의무이전 예외자도 퇴직급여 일부만 IRP 납입 가능
다음 글
쟁의행위 중 무단 현수막 설치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