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중 무단 현수막 설치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

단어 수 272읽는 시간 1 
2015-02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384 · 회시일: 2015-02-25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회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방법・절차 등이 모두 정당 하여야 함.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수막 설치장소・내용, 현수막 설치를 한 목적 및 필요성, 현수막 설치로 인해 침해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이전 글
IRP 의무이전 예외자도 퇴직급여 일부만 IRP 납입 가능
다음 글
퇴직 후 재응시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