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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없이 퇴사 후 전직한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어 수 466읽는 시간≈ 2 분
2010-10
2026-10

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10-10-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2.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3.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 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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