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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단어 수 261읽는 시간 1 
2010-09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35 · 회시일: 2010-09-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택 송 상시 근로자수 140명의 시운 업체에서 父子 가 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인 모 두 교통안전관리자 자 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 리에 있어 아들이 친 부 의 결재를 받는 등 부 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아들을 동 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위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대표 이사 중 어 1인이 실질적인 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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