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신설법인·계열사 전출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노사협력복지과-1042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전출이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면 조기배정이 가능하나, 조합원 희망에 따른 전출이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상법에 의해 회사가 분할되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2개법인이 된 경우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어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을 조기배정하고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열사로 전출한 경우 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을 조기배정하여 인출, 지급할 수 있습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현행 법 제 44조 , 영 19조 , 규칙 제 13조 )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 사유로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 질의 내용의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조합원 전출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기인하고, 조합원의 퇴직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 동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이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사립학교 법인의 소그룹 단위 분리 교섭 가능 여부
다음 글
근로자위원 서명 없는 회의록의 효력과 작성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