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복지과-3947 · 회시일: 2014-10-23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2014.6.26.)한 이후 도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2014.8.22.)를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유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재판상도산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제척기간이 도과함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①파산 선고의 결정, ②회생 절차개시의 결정,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등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도산등사실인정은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이므로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신청을 유지하여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도산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퇴직기준일로 하여 체당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