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서 산업용의 정의

안전보건지도과-56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산업용'은 생산공정 등 산업현장에 설치·사용되는 것을 뜻하며, 난방·급수용 팽창탱크는 제외된다.

질의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중 ‘산업용 이외의 밀폐형 팽창탱크는 제외’라는 내용에서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질의

회시

산업용이란 산업현장(생산공정)등에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난방․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탱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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