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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는 회계연도가 아니라 검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단어 수 306읽는 시간≈ 1 분
2020-03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212 · 회시일: 2020-03-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 이전검사일이 '18.6.20. → 2년후 검사기한 ‘20.6.19. or '20.12.31.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따라서,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내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18.6.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0.6.19.까지(전후 3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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