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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 전 합동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단어 수 1771읽는 시간 5 
2020-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210 · 회시일: 2020-03-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따라서, 비록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 (산업안전과259, 2020.1.16.) 5 장
질의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최초 설치 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을 보면 되는지
2.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 문구에서 건설용리프트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이 중 어떤 작업에 포함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설치・해체・조립 각각 작업 시작 전 합동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 일반 APT 현장에서는 동마다 3-4개층 단위로 마스트 연장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매 연장작업 시 합동점검을 해야 한다면 대여자와 도급관리자의 업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4. 시행규칙 94조을 보면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조립 시 작업시작 전 작업 전에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설치 전에는 건설용리프트 기초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점검할 사항이 많지 않음. 마스트 연장작업도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치 완료 후 확인점검하는 것이 좀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시점은 법 기준대로 설치, 해체, 조립 작업 전에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설치 후에 시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5. 합동점검 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의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설치작업이 완료된 시점

회시

이후를 말하며 귀 질의내용의 최초 설치 이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도 포함됨
2. 질의 2 관련 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전 건설용리프트를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함
  • 다만, 귀 질의처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마다 3~4층 단위로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일괄하여 연장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작업으로 간주하여 작업시작 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
해체・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작업별로 필요한 인력・장비뿐만 아니라, 추락・낙하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사전에 적정한지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기 위한 것임
5.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합동점검 시 필수적 확인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배치여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방지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작업 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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