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845 · 회시일: 2005-09-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본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감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체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코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