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언어교육원 시간강사, 박사학위·초단시간 여부로 예외 판단

고용차별개선과-568(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이거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질의 1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함)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질의 2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모두 부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라 할 것임
  •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답변1 참고)된다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 3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 바,
  •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 석사학위 소지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질의 4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15시간 미달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시간 합산 방법은

회시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가 어떤 고용형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 답변에 갈음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 한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 계약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초단시간근로자인 ․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예외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질의 5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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