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재예방정책과-549 · 회시일: 2015-02-1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질의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회시○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전 글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다음 글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합이 100인 이상이면 도급인이 선임한다다음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합이 100인 이상이면 도급인이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