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진입방해 등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협력68140-81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단순 소란행위는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차량 진입을 막고 소란으로 정상조업을 방해하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
질의
회사정문 앞에 조합원들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업무수행중인 운반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 안으로 몰려와 꽹과리와 북을 치고 소란을 피우며 본사 내 부지에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 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구내를 선회하는 등 다소간 소란행위만으로는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용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회사 본관이나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인접한 장소 등에서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행위로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