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엘리베이터 피트 추락방지용 철근·합판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3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돼 있지 않다면, 엘리베이터 피트 추락방지용 철근 배근·합판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매층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는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매층마다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을 경우 당해 내역이 공사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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