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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을 직접 경작하는 농민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단어 수 493읽는 시간≈ 2 분
2006-02
2026-10

개요

출처: 근로기준팀-761 · 회시일: 2006-02-16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

회시

귀하의 민원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요지는 ‘귀하의 모친께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모친께서 농민의 자격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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