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1350 · 회시일: 2006-03-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에 합 한 다른 특수건강 진단기관과 분 석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급 이상인 자 1인 이상이 법적인 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회시
력 특수건강진단기관 인 기준상의 해당인 이 분 만을 위한 인 이라고 해 할 석 수 없으므로 정도관리에 합 한 기관과 분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용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