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6 · 회시일: 2006-01-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매층 20센티미터 격 간 으로 근을 근하고 합판으로배 막는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으로 리 이터 목 엘 베 내부에 매층마다 근을 철 근하고 합판으로배 을 경우 당해 내 이 공사설계 역 내 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