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연합단체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시 조합원수 산정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294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창구단일화가 안 될 때 조합원수는 교섭단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관단위 교섭에서는 해당 소속 단위노조만 포함함.

질의

○○시에서 교섭참여 공고를 하여 ○○지역공무원노조연맹(연합단체)을 비롯한 3개 노조가 교섭참여 신청을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게 됨
○○지역공무원노조연맹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A노조와 다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B, C, D노조가 소속 단위노조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조합원수 산정기준을 A노조 소속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공무원노조연맹 소속 전체 조합원수 (A, B, C, D노조)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교섭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에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수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교섭이 지방자치단체(○○시)별 기관단위 교섭의 경우라면 조합원수 계산은 귀 노동조합(연합단체) 소속 단위노조 중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A노조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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