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재해율 산정 기준

단어 수 299읽는 시간 1 
2010-02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624 · 회시일: 2010-02-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 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와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회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 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자가 자 이 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는 사고발생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시공의 책임이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시 구성원 각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 산정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사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이전 글
연합단체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시 조합원수 산정 기준
다음 글
조합비 미납자의 위원장 선거 재적조합원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