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의무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4514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외국인 파견근로자도 2년을 넘겨 계속 사용되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

필리핀 친구(이하 “친구”라 함)가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4년 전부터는 파견근로자로 ○○놀이공원에서 매일 저녁 가수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귀하의 친구가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로서 ○○월드에 파견되어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인 ○○월드가 친구를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46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그러나, 친구가 ’07.7.1. 이전에 이미 ○○월드에서 2년을 넘게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개정 「파견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되어 친구는 ○○월드의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며, 만약 ○○월드가 이를 부정하는 경우, 친구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 또한, 이와 같은 「파견법」의 규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수 있는 바, 이들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의 취업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임(취업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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