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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기 불충분한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37읽는 시간 1 
2007-10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919 · 회시일: 2007-10-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설 장내 기가 불 분한 지하 주차장내에서 용접작업, 용단작업, 도장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기장치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기가 불 분한 지하주차장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적 으로 관용접작업, 용단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용접 의 흄 배 출을 위해 설치 자 하는 기설비가 공사설계내 서에 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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