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요양기간 4일 이상 여부가 불분명한 재해의 보고대상 판단 기준

안정68320-83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4일 이상 요양 여부가 불분명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시점부터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질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 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 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기산방법과 부족 시 통상임금 지급범위
다음 글
신용불량과 급여압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