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임금68207-246 · 회시일: 1999-11-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제 3항에 의거 19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이전 글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단위노조가 체결한 협약의 효력다음 글고용안정협약 합의서 작성 사례와 예시 모음다음고용안정협약 합의서 작성 사례와 예시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