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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업은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단어 수 413읽는 시간≈ 2 분
2006-02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527 · 회시일: 2006-02-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금이자 등 수익이 소액이고 향후 기금출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06년도 이후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장학금 지급재원을 대부사업(기금원금) 기금을 전환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금 전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년도말 결산서상 세전순이익 5%로 출연하는 것이 불투명한 바, 자체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제 4항제 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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