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용역업체 변경으로 소속 기업이 바뀐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노조68107-568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 바뀐 경우,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질의

A노동조합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B사 등 3개사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용역계약업체 변경으로 C사에 고용승계 될 예정임.
C사에는 이미 D노조 C사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바, B사 등 3개사 소속 A 노조원 일부가 C사에 고용승계 된 후에도 이들이 기존 A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되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 종료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되어 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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