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886 · 회시일: 2007-03-1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우리사주 배정기준 관련하여 우리사주 신주 배정일(유상청약의 기준일)이 2월 6일, 실제 청약일은 3월 8일인데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면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합니까?
회시
귀 질의내용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조 (현행 제 38조 )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관련 법률은 ʻʻ증권거래법 제191조의7ʼʼ로 ʻʻ증권거래법ʼʼ의 소관부처는 재정경제부 (현행 금융위원회 )임을 알려드리며 ,
귀 질의서상의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시점에 대하여는 재무부 (현 , 기획재정부)에서 ʻʻ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현행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ʼʼ라고 행정해석 (문서번호 22320-38, 1992. 3.23)을 한 바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