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799 · 회시일: 2007-02-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건설업체 산재해 산정시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 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자가 합산되는데, 전기 및 정보통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인정 승인되고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건수는 어 게 되는지
회시
건설업체 산재해 산정시 당해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 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 공사로서 공사실적 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에게 각각 분리 산정하여 협회(전기공사협회 또는 정보통 공사협회)에 고 신 하였다면 하수급인 인정승인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재해자는 원수급인의 재해자 수 산정에 합산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