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우리사주조합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출연받을 수 있다

단어 수 751읽는 시간≈ 2 분
2004-12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3358 · 회시일: 2004-12-3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우리사주조합에서 Warrants(전환증권)을 회사로부터 취득 ․ 보유할 수 있습니까 ? 취득이 가능하다면 사측 및 조합원 개인별로 어떤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
  • 총 전환증권 수량(3,773,823주) 중 우리사주조합에 처분예정 수량 약 100만주
  • 전환증권 행사금액 : 주당 약 612원
  • 전환증권의 상증법상 평가금액(2004.11.20. 현재) : 주당 1,343원
  • 신주인수권 행사일 : 3개월 이내에 사측에서 확정 통보 및 행사 또한 잔여 수량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임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까 ?
* Warrants(전환증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종업원 복리 증진 및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에 있음

회시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5조 및 제 36조제 1항 (현행 제 36조 )에 따라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바 , 금품에는 현금을 물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므로 신주 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 및 이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warrant)을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7조 (현행 제 36조 )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기금을 자사주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바 , 주식이 아닌 신주인수권 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주 인수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취득과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로 인정되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 및 임원에게 매각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및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설계 미반영 외부비계공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다음 글
주유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