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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없으면 우선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어 수 322읽는 시간≈ 1 분
2012-02
2026-10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594 · 회시일: 2012-02-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상장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 )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동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 조합이 없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없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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