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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편입한 기금은 원금으로 확정되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없다

단어 수 349읽는 시간≈ 1 분
2007-04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256 · 회시일: 2007-04-1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2003년 기금 원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 5억 5천만원을 설정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기금 원금에 편입시킨 바 있으나, 원금 수익금이 적고 회사 경영부진 등으로 출연금이 거의 없어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금원금에 편입했던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환원 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수행후 남은 잔액을 기금원금에 전입한 경우 동 금액은 기금원금으로 확정되어 왔으므로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한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 19조제 4항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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