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특수 크레인의 안전인증·검사 면제 적용범위
안전보건지도과-337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원자로 내 핵연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 안전인증·검사 적용이 면제된다.
질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여부
회시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제6847호,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시내용(산안 68807-/’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내에서 원료 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 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