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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대부금은 일시상환이 원칙이나 정관에 예외를 둘 수 있다

단어 수 545읽는 시간≈ 2 분
2009-07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226 · 회시일: 2009-07-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직원이 기금대부사업의 수혜를 받다가 퇴직할 경우, 정관과 대부규칙상 허용 한다면 퇴직 시 일시 상환하지 않고, 최초 대부 신청시 결정되었던 약정된 대부 기간동안 상환을 하여도 되는 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노동부 지도지침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최악의 경우가 닥쳐 회사가 잘못되어 회사와 복지기금이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기간동안 청산법인에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ʻʻ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ʼʼ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규칙상 퇴직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임 .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 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의 규정에 따라야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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