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3375 · 회시일: 2009-09-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력 원자 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 . . 7 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여부
회시
’03. . . 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제) 사항은 배 87 법률(제6 4 호, ’02.12.30)에 상 되면서 제된 것으로, 종전 회시내용(산안 88 7 / 8 처럼 6 0 - ’95.1. )력 원자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내에서 원료 봉 과 직접 반응 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행 안전인 ․ 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