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안전과-2049 · 회시일: 2018-05-0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질의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회시○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이전 글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범위와 보고서 작성 기준다음 글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 일부의 수혜대상 제외 가능 여부다음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 일부의 수혜대상 제외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