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험기계 자체검사 후 개선조치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3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크레인·리프트 자체검사 후 보수조치 결과를 지정검사기관에 재의뢰해 확인받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는 경우 당해 확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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