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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물질은 MSDS 교육 의무가 없다

단어 수 227읽는 시간≈ 1 분
2022-03
2026-10

개요

출처: 화학사고예방과-690 · 회시일: 2022-03-1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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