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351 · 회시일: 2022-03-2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실관계)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의료비ㆍ경조금 지원, 기타 기념일에 대한 선물 비용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기타 기념일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 해당 정관에 따라 근로자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기념하여 소정의 선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지 (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 상 ‘근로자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일’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기금법인은 별개의 기관과 자치법규를 가지고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사유가 되는 ‘기타 기념일’에 대한 사항을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