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44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 작성 시 그 부분 비용은 제외한다.
질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