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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되면 신고서류는 존속법인이 다시 내고 재해율도 귀속된다

단어 수 490읽는 시간≈ 2 분
2004-05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226 · 회시일: 2004-05-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 할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를 A업체 법인명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인수합병된 경우 재해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등의 각종 제출서류와 무재해운동 관련 규정에 의한 무재해 개시 신고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B업체는 A업체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A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고 B업체만이 등록업체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재해율 산정에서 B업체의 상시근로자수(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는 A법인으로 귀속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제3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 재해율은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므로 본사 재해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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