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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414읽는 시간 2 
2004-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449 · 회시일: 2004-04-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ㆍ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 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및 기준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규정에 의한 유해 ㆍ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8 ㆍ 동법 제4 조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 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ㆍ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 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 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 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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