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8시간 초과 소음 노출 시 평가 방법과 정미소 소음 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201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1일 8시간 초과 소음에 대한 별도 보정기준은 없으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이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

질의

1. 8시간 이상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대상 여부

회시

1.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임. 따라서 도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대상이라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의 상근 여부
다음 글
직원 자녀 등록금의 장학금 무상지원은 정관에 정하면 용도사업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