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863 · 회시일: 2004-04-3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의거 장학금 , 재난구호금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