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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의 상근 여부

단어 수 182읽는 시간 1 
2004-06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3491 · 회시일: 2004-06-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 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 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 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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