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2479 · 회시일: 2004-05-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골격 환 안전사고 또는 근 계질 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 작성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데 참 대상은 해당 공정의 과정, 실무자, 설비부담 엔 당 지니어,
동조합대의원이 참 하여 사고내용을 기 원인을 술후 악 파 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기 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 3개항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관계자가 체크 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로운 설비 도입시 1차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 당자․ 안전보조․ 원이 순찰 로운 설비를 안전진단하고 문제점을 발 하여 설비 당 엔지니어에게 조치토록 하고 2차적으로 동조합 안전보건관계자와 사 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일정을 협의 해당 설비에 대한 후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 (작업설비․작업 공정․작업 ․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 ․작업방법․작업동작 등), 근 골격 환 징후 계질 의 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 , 인간공학적 측 려 면을 고 한 조사 및 상설문조사 등 적 한 방법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 한 방법이 닌 아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