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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단어 수 265읽는 시간 1 
2004-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147 · 회시일: 2004-04-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액 대상 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 금액 7 퍼센 의 0 트를 대상 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 금액 에 부가가치 가 포함되 는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 금액 7 퍼센 의 0 트를 대상 으로 보고 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총 공사 이라 함은금액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금액 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 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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